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 경감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창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이면서 만 18세 이후에 만기 되었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되었어야 하며.. 202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