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1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급여 받아도 가입 가능 2024년부터는 전년도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해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매월 기여금을 지급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적금..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