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12개월 특별지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실시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이며,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