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1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내용 확인하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인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2024년에는 48%로 달라졌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나 대상자의 성별, 나이, 근로능력 등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