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인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2024년에는 48%로 달라졌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나 대상자의 성별, 나이, 근로능력 등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개념이 사용되는데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단위: 원/월)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6 인가구 | 7 인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급여대상자 선정에는 자동차 기준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병원치료나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적용되니 신청 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월 임대료를 예를 들면 2급지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월 임대료가 40만 원인 경우 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난방, 도배, 지붕 등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가구는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단계를 거쳐 LH조사담당직원이 방문해서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항목에 따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조안전은 지붕누수나 벽체의 균열, 기초 및 지하침하를 진단하고 설비상태 평가는 부엌 및 욕실, 창호, 단열, 난방, 조명 등을, 마감상태는 벽, 천장을 비롯해 바닥이나 문틀 및 문짝 마감 등을 살핍니다. 수선은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의 마감재 개선과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지붕 및 욕실, 주방개량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등 내용에 제한 없이 지원 금액 이내의 모든 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 비용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가 지원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중위소득 35%에서 48% 이하인 경우에는 80%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위의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얼마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이 얼마까지라야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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