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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주거급여 선정기준 지원내용 확인하기

by 더기정 2023. 12. 20.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인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2023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2024년에는 48%로 달라졌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나 대상자의 성별, 나이, 근로능력 등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개념이 사용되는데 소득인정액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단위: 원/월)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7 인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급여대상자 선정에는 자동차 기준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병원치료나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 적용되니 신청 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가구일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제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월 임대료를 예를 들면 2급지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월 임대료가 40만 원인 경우 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난방, 도배, 지붕 등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가구는 자가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 단계를 거쳐 LH조사담당직원이 방문해서 구조안전과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항목에 따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조안전은 지붕누수나 벽체의 균열, 기초 및 지하침하를 진단하고 설비상태 평가는 부엌 및 욕실, 창호, 단열, 난방, 조명 등을, 마감상태는 벽, 천장을 비롯해 바닥이나 문틀 및 문짝 마감 등을 살핍니다. 수선은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의 마감재 개선과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개선, 지붕 및 욕실, 주방개량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등 내용에 제한 없이 지원 금액 이내의 모든 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 비용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가 지원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중위소득 35%에서 48% 이하인 경우에는 80%가 지원됩니다.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위의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반영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이 얼마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이 얼마까지라야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선정 기준에 맞을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을 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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