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선정 기준에 맞을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을 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급기준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며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만약 .. 2023.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