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선정 기준에 맞을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을 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급기준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등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며 만 30세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만약 한 가구의 청년 2명 이상이 동일 시·군내에 거주할 때는 1명만 분리지급이 인정되지만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다는 것이 전제조건 중의 하나인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과 소요시간 및 청년가구원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장기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에서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여도 청년가구 분리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이면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는 가족이나 제삼자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용대차라 하더라도 가족해체방지나 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등의 청년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
분리지급이라고 하면 기존에 받던 주거급여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가 받던 급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가구원에게 별도로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전체 가구로 보면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입니다.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이 거주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지급됩니다.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나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거주지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가구주인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가구주라면 신청이 불가하지만 가구주를 부모로 변경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 수급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 되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부모와 합가한 경우, 월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어서 만약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되면 청년 가구의 급여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가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할 수 있고,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지원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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