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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더기정 2024. 3. 27.

  6월 말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Ⅰ유형은 1,490호로 시세 30~40% 수준,  은 1,212호가 공급되며 시세 70~80% 수준입니다. 

신청자격

  유형별 신청자격과 입주순위, 자산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청년 최대 10년, 신혼·신생아 Ⅰ유형  최대 20년,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최대 10년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4년입니다.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1순위 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4,500 3,708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7,300 3,708
신혼
신생아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5순위 모든 혼인가구 36,200 -

 

  이번 모집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의거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1순위로 모집합니다. 신생아가구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나 2년 이내에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비롯해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물량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2024년 모집 물량과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 신혼·신생아(수도권) 4,424
(2,473)
4,521 3,904 5,422 18,271

 

2.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호수 732 633 1,108 170 133 328 358 65 35 190 197 202 28 165 69 11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https://i-sh.co.kr),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h.co.kr),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