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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구직수당 제공

by 더기정 2024. 3. 22.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력서를 내기보다는 전문 기관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소득이 없는 경우 어느 정도의 생계 지원도 같이 받게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고용노동부는 3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동안 106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집중홍보기간에는 수기 공모전, 온라인 이벤트, 취업이룸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여자 수기 공모전은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취업이룸카로 지하철역이나 대학교 등을 찾아가 이동상담실,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3월부터 매달 다양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는 물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대상은 15세부터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15세부터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참여자입니다. 

 

  참여요건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5~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Ⅰ유형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Ⅰ, Ⅱ 유형 모두에게 해당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Ⅰ 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6개월 동안 매달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액은 50만 원이고, 18세 이하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 시에는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인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됩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15만~25만 원의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매월 284,000원씩 6개월간 총 1,9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2만 원씩 총 3회의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 원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