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해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통혼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새터민 등으로 60팀을 지원하며 돌잔치는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30팀을 지원합니다. 전통혼례와 돌잔치는 오는 4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하지 못하셨던 가정에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 모집일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내용
전통혼례는 4~6월, 9~11월은 월요일 낮 12시와 오후 3시에 진행되고, 7~8월에는 일요일 오후 2시와 오후 5시 한국의집 중정마당에서 치러집니다. 지원 내용은 신랑 신부의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을 비롯해 행사 진행은 물론 혼주를 포함해 최대 50명의 하객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스냅 및 본식 촬영과 앨범, 액자, 영상 등 촬영물이 제공됩니다.
돌잔치는 4~6월, 9~11월에는 월요일 오후 5시, 7~8월에는 일요일 오후 6시 한국의집 우금헌에서 진행됩니다. 돌잔치도 전통혼례와 마찬가지로 의상, 헤어, 메이크업과 최대 10명의 하객에 대한 피로연,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이 제공됩니다.
모집 일정
전통혼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예비부부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부로 전국에서 60팀을 모집하며, 돌잔치는 혼인을 한 적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 한부모 가정으로 행사일 기준 아기의 첫돌을 전후해 한 달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전통혼례와 달리 지역 제한이 있는데,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한정되며 30팀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3월 25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이며 발표는 4월 22일(월)에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전통혼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발급대상자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돌잔치는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신청은 이메일(khwb@chf.or.kr)로 참여신청서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 전통혼례 신청자의 경우 혼인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유형에 2개 이상 해당하면 가산점이 제공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유형별 증빙서류 목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통 혼 례 | ||
1개 이상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
유공자 | 유공자증 |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돌 잔 치 | ||
필수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산점 | 전통혼례 유형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추가 제출 |
전통혼례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혼인사실 증빙서류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기관 추천서 등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동거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기관의 추천서나 확인서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사 일시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정되며 전통혼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장소가 실내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한국문화재단 기획운영팀 02-2270-1114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한국의집 전통혼례 돌잔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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