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있는 부모님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부모급여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2024년에는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이나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현금과 바우처,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인데,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게 되면 바우처로 전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하면 바우처로 전액 지원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 현금 지급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연령요건과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요건은 2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0~23개월까지, 즉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1) 현금
0세 아동은 1인당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1인당 월 50만 원이 계좌 이체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 보육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과 부모급여의 차액 46만 원이 지급되고, 1세 아동은 1세반인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액과 부모급여 차액 2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이 0세반인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습니다. 보육료 부모급여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 보육료 정산금액도 지급됩니다.
3) 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에 현금이나 보육료로 신청 가능한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시에는 현금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만 3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 또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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