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연계사업 '나는 가장이다' 신청이 3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부모가족들의 주거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주거 안정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실시되는 '나는 가장이다' 사업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재)서민주택금융재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은 1세대당 최대 5백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신용회복 중으로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한 세대는 최대 3백만 원입니다.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모두 가능한데 재계약으로 상향 조정된 보증금의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신규 또는 재계약으로 보증금이 700만 원으로 올랐다면 대출가능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번 1차 신청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일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에 해당합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은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도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무이자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300만 원 이하는 매월 5만 원씩, 300만 원~500만 원은 매월 10만 원씩 상환합니다.
이메일 접수 3. 13.(수) ~ 4. 5.(금)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단체가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하(취학 시에는 만 22세)의 자녀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이하, 광역시는 9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물론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공사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기준에 맞으면서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었거나,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월세 비용을 줄이고자 할 경우, 또는 여관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친 ‧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여 새로 주거지 마련이 필요한 세대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등), 7) 개인 간에 작성한 계약서.
신청기간
신청은 이메일로 먼저 받고 서류 확인이 끝나면 등기 접수를 받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3월 13일(수)부터 4월 5일(금)까지이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회신하면 4월 10일까지 등기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심사대상자 발표는 4월 25일(목)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신청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으셨던 분은 재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나는 가장이다' 사업의 특징은 개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이나 단체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대출거래 약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약정서류가 접수 완료되면 5월 중에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hanbumo1@seoul.go.kr로 보내면 되고 제목 및 파일명은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신청(신청자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하고,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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