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노트

기초연금 2024년 1959년생 신청 가능

by 더기정 2023. 12. 13.

   내년 기초연금액이 올해 323,18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2일 심의·의결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928년)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은 올해 물가 상승분 예측치 3.3%를 반영해 11,000원 인상되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되는데 2024년에는 1959년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입니다. 본인이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수급권자라고 해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다음과 같은 특례대상이나 예외대상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장해일시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재산 요건

    근로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공제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단 신청해서 조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급여를 받는 경우의 소득을 상시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2023년 기준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19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192만 원의 30%인 576,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1,344,000원이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며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484,77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타 재산 증가분과 본인소비분 그리고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고의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상양도나 단순 명의 변경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산 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급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기량 3,000cc 이상이나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됩니다. 다만 노인과 자녀 공동명의의 비과세 차량이거나 등록장애인 소유 차량인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하니 신청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탈락되었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보통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은지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받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대상자로 책정되었다면, 3월 25일에는 1, 2, 3월 3개월분이 지급되고 4월부터는 1개월치씩 받게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월에 만 65세가 아니면 신청한 달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개월 정도로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해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아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