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갖가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꼼꼼히 준비하신 분들은 유비무환이겠지만 1년에 한 번 자료 제출 하고 나서 토해내라면 토해내고 돌려받으라면 돌려받기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복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는 뉴스가 며칠 전 보도되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되는지, 체크카드가 더 이득인지 미처 알지 못하고 신용카드만 주야장천 써온 입장에서 보니 뭔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연말정산하고 나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는 기간이 필연적으로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를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적용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환급세액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용카드 25% 원칙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최대화되는 선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이를 때라고 합니다. 따라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그 외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연간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섰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 전통시장 등 공제율이 높은 부분의 비율을 늘리는 게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썼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 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에 비해 현금을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고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나 됩니다. 물론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는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7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떤 카드를 먼저 썼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액부터 우선 차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체크카드만 쓰고 하반기에는 신용카드만 썼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부터 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총급여액 4천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총급여액의 25%는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해서 1천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유리한 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드로 2천만 원을 썼는데 2천만 원을 신용카드로만 결제했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차감하고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 15%인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은 신용카드를, 1천만 원은 체크카드로 썼다면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은 신용카드로 우선 차감되고 남은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어 3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2,000만 원의 105%인 2,100만이 넘은 초과분의 10%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2024년에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작년 사용액의 105%인 2,100만 원과의 차액 1,000만 원에 대해서 10%인 1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 5,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24만 원, 8,8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35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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