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2월 5일 발표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준은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부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다른 일 없이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살다 보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시면 장기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
긴급복지지원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은 주지원인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교육비와 해산비, 장제비는 주지원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생계비는 본인이나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에게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단위(원/월) | ||||||
가구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2. 의료비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는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의료비와 약제비를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비는 반드시 퇴원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를 신청한 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전 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각종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지원하지만 간병비를 비롯해 제증명료나 보호자식대, 구급차이용료, 의료소모품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 지원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지원
주거비는 위기 사유로 인해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연료비는 월 11만 원씩 지원디던 것을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도 적용됩니다. 연료비는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받는 가구에게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동절기에만 지원됩니다. 교육비지원은 생계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초등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기준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금융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023년은 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차감한 기준으로 대도시는 2억 4천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인데 2024년 금융재산 기준안을 보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을 1회 공제함에 따라 금융재산기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금융재산 기준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원 | 3,456,000원 | 4,343,000원 | 5,400,000원 | 6,330,000원 | 7,227,000원 | |
개정안 (‘24년 기준안)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12,695,000원 | 13,618,000원 |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생계비는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으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생계비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은 6개월, 주거비는 12개월, 의료비는 2회, 교육비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2) | 2023.12.07 |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100% 세액공제에 답례품은 덤 (2) | 2023.12.06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1) | 2023.12.04 |
교육급여 바우처 12월 한달간 방문신청 가능 (0) | 2023.12.01 |
우유바우처 월 1만5천원 지원 상세히 알아보기 (1)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