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 경감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창구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비슷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이면서 만 18세 이후에 만기 되었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되었어야 하며,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과거 2년은 보호시작일, 보호종료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설 입소 경력이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는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해 보호가 종료되었는데 시설에 있었던 기간이 6개월 이내이거나, 대학교에 조기입학하여 만 17세에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받고 있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자립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11월 20일에 최초로 지급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자인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별도로 통지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지원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60개월)으로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는데, 과거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중에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 대상자는 본인 일부부담금만 부담하면 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경우 지원이 적용됩니다.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이나 조산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래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를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대상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합니다. 입원 시에는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대상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 횟수나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시고,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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