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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교육급여 바우처 12월 한달간 방문신청 가능

by 더기정 2023. 12. 1.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교육급여 바우처가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방문신청을 받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셔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2022년까지는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 되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항목 중에서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바우처로 지원되는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교육급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나이제한은 따로 없으며, 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바우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 기준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학용품비 등 비슷한 종류의 복지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차감될 수 있어 개인별로 실제 지원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접수는 12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방문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비롯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2월에 방문신청을 받는 곳은 강원, 경기, 인천, 세종, 대구, 충남, 전북, 부산, 한국장학재단 본사 및 부산·대구 ·광주 ·대전청년창업센터 등 108곳입니다. 서울과 충북, 경북, 경남, 전남에서는 방문신청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별로 방문신청을 운영하는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구비서류나 방문가능시간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후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본인 수령 확인 후 포인트가 충전되며, 온라인사용은 불가합니다. 지급받은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 출입불가장소나, 상품권 판매점, 성인용품 판매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Q&A

   올해 배정받은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소멸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신청하는 것처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해도 됩니다. 만약 보호자 1명이 자녀별로 각각 신청할 때는 같은 카드사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별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되었을 때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선불카드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연락해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잔액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 전용 앱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