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되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의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은 많이 줄었고 평균 수명도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을 다하기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에 시달리면서 남은 생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망자 28만 명 중에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무려 75%나 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병상에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대통령 소속의 국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서 연명의료를 받고 있음을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할 뿐 아니라 환자도 원하지 않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겨놓으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금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지 않더라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이거나 임종 과정에 있다고 동일하게 진단 또는 판단을 한 환자에 대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정확한 상담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두었다고 해서 의사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연명의료 시행방법이나 연명의료중단,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변경을 비롯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야 합니다. 의향서는 대면상담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자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나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의향서 작성이나 등록에 관한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의향서 작성 의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음 등록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등록기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거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이 없었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이 되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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