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큰 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의료실비보험이나 현금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도 있지만 만성질환은 제외되고,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2023년 들어 지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소득 대비한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고, 재산기준 또한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질환이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지원한도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는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있습니다. 질환기준은 입원과 외래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과나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인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위한 개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심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구간 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기준은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면 되고,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 의료비부담 수준 지원비율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지원제외항목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대상질환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지만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 및 비용 편차가 큰 치료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 2) 미용이나 성형, 특실이나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도수치료, 보조기, 다빈치로봇수술, 증식치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 3)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민간 보험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수령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했거나 지원 대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지원은 연간 5천만 원 한도이며,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일 수는 투약일 수를 제외하고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으로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나 질환의 의료적인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이나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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