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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by 더기정 2024. 1. 3.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되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구의 경우 양육자의 맞벌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마땅히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지원대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아이 돌봄과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이 있는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공백이 생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정부지원대상이며 가구별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가 다른데,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유아학비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중복지원되지 않고, 양육공백 사유가 없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공백가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다만 전업양육자나 휴직한 사람이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가정 -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 또는 취업 준비 중인 경우이며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또 어머니가 출산하여 출생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때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아동학대피해위기아동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으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지원됩니다. 가형에 속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및 청소년부모가정은 추가 지원됩니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가형은 본인부담금의 75~85%, 나형은 30~60%, 다형은 15~20%입니다. 가구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0~1세의 아동이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확대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아동을 돌보아주는 서비스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지원됩니다.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나 한부모 가구가 0~1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비용의 90%를 지원해 이용자는 서비스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야근이나 출장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더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등하교 시 동행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최소한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는데, 2024년부터는 2시간 전까지 신청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2023년 11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8만 2천 가구이며 중위소득 75% 이하가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는 1577-813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