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전년도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해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잘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매월 기여금을 지급해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적금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 시의 세율로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15.4%인데, 비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만기는 60개월, 즉 5년이며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34세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은 가입대상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2024년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인가구 | 2,228,4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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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가구 | 3,682,609원 |
3 인가구 | 4,714,657원 |
4 인가구 | 5,729,913원 |
5 인가구 | 6,695,735원 |
6 인가구 | 7,618,369원 |
지원자격은 나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제외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및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만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은행이자에 더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금리는 최고 연 6%인데 급여이체, 첫 거래우대, 카드실적, 자동납부 만기유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최고급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4~5%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으로 할 수 있으며 가입심사에 약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가입대상으로 확정되면 은행 앱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1명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 처음 출시되어 올해 상반기 현재 217만 명이 계좌를 유지 중인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로는 개인소득 요건 미해당, 가구소득 요건 미해당, 요건확인절차 미이행 등 총 66만 7천여 명이 가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397이고, 청년도약계좌 오픈카톡방도 개설되어 있다고 하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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