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직무 능력을 높이고 싶을 때, 혹은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개인에게도 그에 맞는 능력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것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 5년간 300만~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평생 능력개발이 필요한 환경에 맞춰 개인 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업자 등 취업여부나 직종과 상관없이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에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자,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면 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5년 동안 300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40시간 이상 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도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 지원되고,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특화과정에는 국가 기간산업직종이나 국가전략산업직종, 디지털 신기술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실업자나 재직자, 자영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자부담 비율은 동일하며,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까지 차등 부과된다고 합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 절차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하면 되고, 훈련이력이나 계좌 잔액 등에 대한 정보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원 제외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등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 경감이나 면제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훈련 실시 이전에 고용센터나 HRD-Net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제출서류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특정계층과 동일 |
근로계약서 등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장애인취업패키지 참여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 및 중 ·장년과 동일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근로 ·자녀장려금수급자 | 자부담률의 50%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
직업 경력이나 훈련 경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 등 직업 훈련 필요성에 관한 일정 기간의 상담을 통해 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HRD-Net을 이용하면 20~30분 정도 소요 되는데, 현재 취업 중인 경우가 아니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카드 사용처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훈련찾기 ·신청 탭에서 훈련유형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선택하고 개강일자나 주말여부, 주야구분, 훈련구분 등 조건에 맞게 체크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12개월 특별지원 (0) | 2024.02.22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1) | 2024.02.20 |
2024 한부모 여성 창업자금 대출 희망가게 접수 (1) | 2024.01.26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0) | 2024.01.03 |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1월 3일부터 (1) | 202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