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인 한부모가족과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대상에는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은 물론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인 가족,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어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이혼이나 유기, 행방불명, 경제적인 사유,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인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이며 모나 부가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만료됩니다.
가구선정기준
지원대상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선정기준을 알아보면, 한부모가족에서 말하는 모와 부의 범위는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혼모나 미혼부도 지원대상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의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경우, 배우자가 군복무를 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은 (외)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조부모 중 한 명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했건,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사유로는 아동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유기하거나 이혼 또는 가출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연장되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까지입니다.
소득인정액기준
2023년도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사업내용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는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지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자립지원패키지, 복지시설지원 무료법률구조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조손가구나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는 월 5만~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가 연 9만 3천 원, 시설 입소가구에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월 35만 원 및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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