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대사회는 사회환경적으로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개인적인 환경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생활을 잘 영위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 및 서비스 유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연도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른 복지서비스와 다르게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중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이고,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경우, 3순위는 일반 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는 만 18세까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가 10회 제공되고, 사전·사후검사가 각 1회 90분, 일대일로 진행되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가 50분씩 총 8회, 마지막 상담시 종결상담이 1회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학과나 상담학과 등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학사는 2년, 석사는 1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임상심리사 1급, 심리학과나 상담학과 등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학사는 4년, 석사는 3년, 박사는 1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A형의 서비스가격은 60만원인데 정부에서 54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6만원입니다. B형은 7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이 63만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7만원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 내 10회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는 주 1회씩 월 4회 제공하며 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연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한데,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한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횟수와 시간을 알아보면, 사전사후검사는 1회에 90분이 제공됩니다. 심리상담은 50분씩 총 8회 진행되며, 종결상담은 1회 제공됩니다. 검사비용이 회기당 정해져있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의 제공 횟수나 시간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본인 외에도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배우자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분기별로나 반기별로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서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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