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 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주거복지사업에는 청년,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주거급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LH희망상가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서민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50년 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는데, 이중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감에 따라 주변에 국민임대아파트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 입주대상 및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입니다. 참고로 2023년 도시근로자 4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7,622,056원입니다. 자산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총 자산 3억 6천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와 대비해 60%에서 80% 선이고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라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임대 대상자는 전용면적 50 ㎡ 미만과, 50㎡ 이상에서 60㎡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의 7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40㎡ 이하만, 중증장애인은 50㎡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은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주택이 건설된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이고, 연접한 시·군·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시·군·구 거주자는 2순위입니다. 동일 순위에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의 입주자격은 50㎡ 미만과 같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의 70% 이하인 사람입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40㎡ 이하만, 중증장애인은 50㎡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50㎡ 미만과 차이가 있는데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 시에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다음으로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임신, 입양을 포함해 혼인기간 중에 출산하여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입니다. 2순위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미성년자인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주택서민임대주택의 종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위에서 알아본 국민임대 외에도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0년 임대는 50년 동안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2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기준입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5년간 임대한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이고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 확인하기 (0) | 2023.11.10 |
---|---|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알아보기 (1) | 2023.11.09 |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1) | 2023.11.06 |
수급자 사망·출산시 장제급여·해산급여 신청 (0) | 2023.11.03 |
근로장려금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0) | 202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