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3개월간 월 24만 원의 맞춤형 운동처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비만이거나 허약한 청년이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만하거나 허약한 몸을 가진 청년들이 건강한 몸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 중의 하나인데 사회서비스사업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대상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전국의 15개 시·도별로 1개에서 4개 사이로 총 3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입니다.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지만 지역 여건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질량지수(BMI)가 23 이상으로 과체중이거나 18.5 미만의 저체중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없습니다. BMI지수는 키와 몸무게로 계산하는 체질량지수인데 표준지수는 남성은 21~22, 여성은 20~21입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액은 3개월간 24만 원으로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1회에 한해서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서비스는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으로 유산소운동,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처방에 따라 제공 인력의 직접 지도를 받는 정기적 운동, 식단 관리와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이 시행되고, 부가서비스로는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을 바로잡기 위한 자세·체형교정운동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횟수는 1대 1 운동은 주 2회로 회당 60분이며, 1대 3은 주 3회로 회당 70분, 1대 4는 주 3회로 회당 90분입니다. 신청기간이 12월까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6개월 이내의 인바디 측정 결과지나 건강검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황에 따르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가 운영되는 곳은 부산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광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남서울대학교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경북 희망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 국민체력센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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