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지원내용과 가입대상을 대폭 개편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부터 선보인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닙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은 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전용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실적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대출 금리는 최저 2.2%이며,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연 4.5% 금리,
분양대금의 80%까지 2% 금리로 대출
내 집마련 지원과 함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납을 하려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증빙서류를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아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2월 21일부터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역장병은 현역복무확인서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 복무가 확인되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이 경우에 기존에 납입한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며, 은행별로 캐시백이나 쿠폰, 경품 등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가입하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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