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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12개월 특별지원

by 더기정 2024. 2. 22.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실시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이며,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19~34세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 차임분)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방학 기간에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이 지원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 별도의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고 있으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신청할 수 없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증빙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무관하며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 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월세 이체 내역(1회 이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