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노트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by 더기정 2023. 11.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힘든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보건 의료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저하되어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도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노인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도 신설되거나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고령과 질병은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고령이거나 혹은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한다는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핵가족화, 단독가구 및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전에는 가족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노인의 부양이나 생활 지원 등이 이제는 개인이나 한 가구의 부담에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신체나 가사 등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에 관한 상담이나 업무가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및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나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또는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의 종류에는 인정신청과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처음 신청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요양인정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의 변화가 있어 등급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급여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및 등급 산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강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 되면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으로 갱신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4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은 3년,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