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급여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상자의 사망 또는 출산과 관련한 급여도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장제급여가 있고, 출산과 관련해서는 해산급여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출산시에는 관련 절차나 처리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지원대상자인 경우 이에 대해 알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필요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모든 수급자가 대상은 아니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됩니다. 급여액은 80만원이며 장제를 실제로 행한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사망자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장제급여는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제 장례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화장 또는 매장증명서와 신청인의 통장사본입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급자의 장제급여와 소록도병원 수급자가 병원예산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고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장제를 행한 병원에서 장제급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단독가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확인가능한 금전을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여 그것으로 장제비용 충당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조산 및 분만 전과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와 마찬가지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이 되면 출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대상이지만 그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급여액은 1인당 7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출생한 영아 1인당 70만원이 추가 지급되므로 쌍둥이 출산시에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도 장제급여와 마찬가지로 전국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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