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변에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금액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등입니다.
단독가구는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신청은 ARS 전화 1544-9944나 모바일 앱이나 PC를 이용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 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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