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 수요가 부쩍 증가합니다. 요즘은 많은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등유나 연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겨울 동안의 난방비는 가계에 다소 부담이 됩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겨울철 연료비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료비 부담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추운 겨울을 견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실시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이 159,300원이었는데 176,100원 인상되어 335,4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며,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세대별 변경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일반인들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대상은 아니고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대상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는 대상자가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는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7. 1. ~ 9. 30.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실물카드로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0월 11일부터 전액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중복선택은 불가하며,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2023년 9월 30일이고 동절기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할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에서 받던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니 이사하신 곳에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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