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아동의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가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은 부모로서도 감당하기 벅찬 일입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져 위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이에 아동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 양육에 대한 중압감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것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가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시 적절하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대상, 이용시간 및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은 표로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대상 | 기본이용시간 | 시간당 기본요금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영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11,080원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13,290원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18,480원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이며 동일시간대에 형제나 자매가 추가되거나,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감액되거나 증액됩니다. 동일시간대에 형제나 자매가 추가될 경우 요금 총액이 2명은 25%, 3명은 33.3%, 4명은 37.5% 감액되고,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가구의 유형에는 가형부터 라형까지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금액을 산정해서 판정합니다. 가~다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이며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이용절차
정부지원시간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시간제서비스는 연 960시간 이내이며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이용 가정에서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과 미적용 중 선택하거나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부모의 자녀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가구유형이 가나다형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가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다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면 되며, 라형은 정부지원결정 절차 없이 지역 내에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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