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바우처입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바우처 이용권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현황을 보면 2016년 9,100명이었으나 2023년 6만 명으로 해마다 1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산림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복지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복지란?
나무나 숲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산림복지란 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란 국민의 복리증진에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넓은 의미의 산림복지와 좁은 의미의 산림복지,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산림복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안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의 직접적, 간접적 편익을 창출, 수급하는 활동으로 조림, 숲 가꾸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대기 정화 등 산림의 공익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산림복지는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산림문화 및 휴양, 산림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ㆍ사회ㆍ정서적 지원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숲태교, 유아숲체험, 산악레포츠, 산림치유 등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인력 등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2023년에는 생애 첫 신청자 우선 선정 등 순위 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은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60억 원의 예산으로 6만 명에게 이용권이 발급되었고 2024년 예산은 5억 원 늘어난 65억 원으로 6만 5천 명에게 발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와 우편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접수는 제출서류를 준비해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보내면 되고 인터넷접수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용권발급신청서,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대리신청 시에는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신분증 제출이 생략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로 선정자 발표는 2024년 1월 31일입니다. 2024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은 신분증 제출 생략과 추첨방식 도입 외에도 2023년 기신청자는 자동으로 재신청이 되어 매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용권 사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단지를 비롯해 산림교육센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286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숙박과 식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숙박비 및 프로그램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 18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 등 친족 명의로 지원금을 합산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기관대표 등 법적대리인 명의로 이용권 지원금 합산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용앱을 사용하거나 실물 선불카드를 사용했었는데, 2024년에는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방법은 기존과 같이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사용처를 정하여 사용 예약을 하고, 예약한 날짜에 사용처를 방문해서 포인트로 결제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10만 원 초과 결제도 가능하며 포인트를 선차감하고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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