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사용되었고 2023년은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었습니다. 소비자 중심인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2023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소비기한 표시현황이 2월 34.8%에서 94.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 의하면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에는 88.5%로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인 2023년에 생산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은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함께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말뜻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입니다. 소비하는 기한과 유통하는 기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시작해서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2024년부터 사용되는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잘 확인해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구입한 식품은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라는 것이 식약처의 당부사항입니다.
유통기한이 사용되던 때에는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 그냥 버려야 될까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한동안 먹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나중에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면 몇 개월씩 지나버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한 두 달 정도 지난 건 먹어보자는 마음에 먹은 것도 있는데 몇 달이 지난 식품은 혹시 탈이라도 날까 겁나서 아깝지만 버려야 했던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그 기한 안에만 섭취하면 되므로 이런 걱정은 필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에는 막걸리, 커피 등 148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식약처가 각종 실험을 통해 식품의 여러 가지 지표값이 변하는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정하는데 유통기한은 이 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 수준이라고 합니다. 커피는 기존 유통기한이 45~90일이었으나 소비기한 참고값은 69~149일로 정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30~90일이었던 탁주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46~160일로 정해졌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의 커피는 69~149일입니다. 유통이나 포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인 식품은 먹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라면을 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참고값에 따르면 면을 기름에 튀긴 라면은 소비기한 참고값이 207~333일로 꽤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버렸던 라면이 생각납니다. 라면은 제조일로부터 거의 1년이 다되는 기간 안에 먹어도 괜찮다니 말입니다. 참고로 건면은 249일이고 김치는 347일입니다.
소비기한이 길어서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식품은 두유, 과자, 초콜릿 가공품, 냉동만두 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냉동만두는 533일, 만두피는 529일, 가공 두유는 366~554일, 초콜릿 가공품은 291일, 가공유는 360일, 과자는 54~333일입니다. 두고두고 먹어도 되는 식품들입니다. 액상차는 40~138일, 강화우유와 유당분해우유는 최대 24일, 유크림은 2주입니다. 식약처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육류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31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보관 상태에 상관없이 그 기한 안에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소비기한이 있더라도 식품에 따라 적절한 보관법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해야 소비기한 안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지 말고 적정한 양을 구입하여 기한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에 따른 적정 보관온도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 ℃ 이하, 실온은 1~35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여 개의 식품 유형을 실험하여 참고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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