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지원책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해서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월 27일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도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국회 예산심사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어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대 5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내용, 지원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법적으로 혼인한 가구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출산을 했으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무주택 가구이어야 하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1 주택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의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면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소득이나 만기에 따라 최저 1.6%에서 3.3%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이면 1.6~2.7%, 8천5백만 원이 초과되면 2.7~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아이 한 명을 더 낳게 되면 금리가 0.2%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입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산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한데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지역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방은 4억 원 이하이며 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에서 3.0%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0.2% 낮아지고 특례기간이 4년 더 연장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입니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e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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