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담보로 제공한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에서 경제적인 요인은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입니다. 개인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 지급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럴 때 내 소유의 집이 있다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처음 도입되었는데 가입자수가 2007년 515명에서 2023년 7월말 기준 115,6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입연령은 72세, 월 평균 지급금은 118만원, 평균주택가격은 3억7천2백만원입니다. 가입유형은 종신지급방식과 정액형이 가장 많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를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수령방식으로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서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에는 일반, 주담대 상환용, 우대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고,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것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목돈을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연금과 같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대형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일반 주택연금과 대비하여 최대 2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는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에는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고, 초기 증액형은 가입한 초기의 일정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것입니다. 초기증액형으로 받을 때 정액형보다 많이 받는 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기간을 선택해서 그 기간에 매월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외에도 재산세를 25%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연금은 정해진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해야 할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까지 입금 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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